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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주소 체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차이점
- 지번주소
- 정의: 지번주소는 토지의 구획에 따라 부여된 주소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123-45"가 지번주소입니다.
- 구성:
- 시/군/구
- 지번 (예: 123-45)
- 특징: 토지의 구획 단위로 주소를 매기며, 특정 지번에 위치한 건물을 가리킵니다. 지번은 역사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로명주소
- 정의: 도로명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이 도로명주소입니다.
- 구성:
- 도로명 (예: 세종대로)
- 건물번호 (예: 110)
- 특징: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매기며, 특정 건물의 위치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주소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어 외국인도 이해하기 쉽고,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로 길찾기와 위치 파악이 용이합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
- 법정동
- 정의: 법정동은 법률에 의해 구획된 행정 구역으로, 주소 표기와 행정적 구분에 사용됩니다. 법적 및 지리적 경계에 따라 정의되며, 주로 구역을 세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등.
- 행정동
- 정의: 행정동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역으로, 법정동을 세분화하거나 여러 법정동을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입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등.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법정동 및 행정동 관련 여부
- 지번주소: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주소가 구성됩니다. 즉, 지번주소는 법정동 구역 내에서 부여된 지번을 포함합니다.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는 행정동 구역 내에서 도로를 기준으로 주소가 부여됩니다. 도로명주소는 법정동과는 다르게 도로와 건물번호로 주소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기반으로 하고, 도로명주소는 행정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행정동은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주소를 부여하는 구역 단위로 사용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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